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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2019년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대지원 대상인가요?
  • 작성자: 관리자4
  • 작성시간: 2020. 07. 28 09:33
  • 조회수: 684

A. 아래 귀속년도에 따른 우대 적용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 적용기간 동안만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본인의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귀속년도에 따른 우대 적용기간
   1) 2018년 (정기) 18.1.1.~12.31. / (반기) 19.1.1.~19.6.30.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우대 적용기간: 2020.1.1. ~ 2020.12.31. 적용
   2) 2019년 (정기) 19.1.1.~12.31. / (반기) 19.7.1.~19.12.31.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우대 적용기간: 2020.6.1. ~ 2021.12.31. 적용


 *참고. 재직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수급 내역이 있다면 우대지원 가능(단, 우대 적용기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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