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이트 원격평생교육원

사업주훈련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직접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교육 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 훈련비는 반드시 회사(법인) 계좌에서 납부되어야 훈련비용이 지원됨 (훈련생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훈련비 지원)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훈련수료

  • 훈련과정은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
  • 훈련과정 특성에 따라 학습 진도, 평가(시험, 과제) 등 정해진 수료 기준이 있음
  • 사업주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에 훈련비용을 지원(환급)받을 수 있음

훈련비용 지원금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 13조 (원격훈련 등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이하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6의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
  • 1.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분의 100. 단,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90 (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5)
  • 2.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 100분의 80 (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0)
  • 3.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 100분의 40 (스마트훈련은 100분의 60)
    • 가.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 과정당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인원이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제 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 3,000명. 다만, 제 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5,000명
      • 제 4조 제 2항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제 16조 제 1항의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훈련과정으로서 제 4조 제 2항의 적합심사 시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5,000명. 다만, 제 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10,000명
      •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6조 제 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3,000명으로 한다.
    • 나.③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4조 제 2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④ 제 4조 제 2항에 따른 훈련과정 적합 심사에서 타 법령 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훈련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제 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 5,000명
      • 10,000명(제 4조 제 2항의 적합 심사 시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
    • 라.⑤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제 11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훈련수료의 경우 :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제 11조 제 1항 제 2호에 해당하는 훈련에서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 학습진도율 ×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훈련절차

수강생 유의사항

귀하께서 수강신청한 원격훈련 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 세부 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한 수료자 중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기준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시 2015-114호)에 의거 진도율 80%이상, 각 평가항목별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1일 진도제한 8 시간(8차시)이내를 만족하여야 함)
  • 과제 및 시험 등의 응시를 대리 또는 허위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직업훈련카드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용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입니다.

신청방법

카드신청

HRD4U 사이트에서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카드발급

HRD4U 사이트에서
카드발급 결과확인

교육신청

에스테이트에서
교육신청 가능

교육진행

맞춤교육 설계부터
수강관리까지 한 번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년간 최대 300~5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발급절차 및 수강방법

Step 01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온라인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오프라인 : 신분증과 근로계약서 및 증빙서류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Step 0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신청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령까지 최소 1~2주 정도의 기간 소요
  • 발급 관련 진행철자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고용센터 대표전화 1350)

Step 03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 신청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에스테이트 원격평생교육원에 등록된 훈련과정 검색
  • 에스테이트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신청 및 결제 후 수강
    (취업률에 따라 과정별 자비부담금이 상이하므로 수강신청 시 필히 확인)

Step 04 훈련과정 수강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신청한 훈련과정을 수강

사용 시 유의사항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본인이 신청 및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합니다. (카드한도에서 수강료 차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 46조(훈련비 지원액)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수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는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1.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 : 정부승인 훈련비 x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 2.원격훈련과정(단,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4의 심사등급에 따른 원격훈련 지원금 x 훈련시간 x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
  • 3.혼합훈련과정 : 집체훈련(비대면 실시간 훈련을 포함한다)은 제 1호, 인터넷 원격훈련은 별표 7의 콘텐츠 유형에 따른 훈련비 지원단가 x 해당 콘텐츠 훈련시간 x 별표 4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에 따라 훈련비 지원액을 계산하여 결정한다.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단, 제 14조에 따른 계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댜만,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0만원(훈련비 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엑)을, 제 4호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1.제 19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2.제 19조 제 1항 제 5호 제 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3.제 19조 제 1항 제 5호 제 바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4.제 19조 제 1항 제 5호 제 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경우
      • 5.제 19조 제 1항 제 5호 제 라목에 따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에 참여하는 경우
      • 6.제 19조 제 1항 제 5호 제 아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 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 19조 제 1항 제 5호 제 마목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유효기간 중 최대 3회까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여서는 1회에 한하여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 ④ 제 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 특별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비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중도탈락 패널티 안내

  • 질병 및 사고, 훈련기관의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수강을 그만둔 경우 차감액 발생(1회 : 20만원, 2회 : 50만원, 3회 이상 : 100만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하여 제 36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 차감
  • 제 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 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빡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전액 차감

평생교육바우처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신청자격 안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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